법률
만약 분실물 사례금을 요구했다가 거부하면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보통 길에서 비싼 물품이나 현금 등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다주면 5퍼센트 정도의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원 주인이 이 사례금 지불을 거부하면 소송을 건다던가 해서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례금을 받아낸 판례나, 혹은 사례금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난 판례가 있을까요? 개인 간의 사례금 쪽으로 판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유실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실제 당사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취득한 자는 물건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