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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꾸준한회장님

일단꾸준한회장님

만약 분실물 사례금을 요구했다가 거부하면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보통 길에서 비싼 물품이나 현금 등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다주면 5퍼센트 정도의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원 주인이 이 사례금 지불을 거부하면 소송을 건다던가 해서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례금을 받아낸 판례나, 혹은 사례금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난 판례가 있을까요? 개인 간의 사례금 쪽으로 판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유실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실제 당사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취득한 자는 물건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