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에 규정된 보상금 여부에 대해서 5~20지급
5~20지급한다는 법률에 대해서 궁금한점ㅇㅣ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금100만원을 주워 파출소에 갖다주고 습득신고하였고
권리포기하지않는다 얘기하고
주인을 찾아주었을때 1개월이내에 20프로 보상청구 하였을 경우
100만원 소유자가 반드시 20프로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지급해야할의무가 있을까요? 주인은 5프로만 지급하고 싶다 또는 배째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배째라고 한다면 이것을 민사로 갈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가 반드시 20%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고 5%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습득자가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민사로 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상 보상규정은 5~20%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20%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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