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주는 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잃어버린 물건 찾아줬을 때 사례금 주는 거 법적 의무인가요 아님 개인의 선택인가요
물건 찾아줬는데 사례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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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로 이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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