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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자녀에게 넘겨주는방법?

부모명의의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혜택을 넘겨줄수있는방법이 있는가요?

명의이전이나 변경등 아님 다른방법등.

어떻게 해야 가장좋은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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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은 대여, 양도가 불가합니다. 다만 00년3월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부금은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고 이후 개설된 청약예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한 이후에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수있는 방법은 상속밖에 없습니다.

      법이 계정되면 가능한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납입횧수), 납입금액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가 인기가 있는것은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통장의 조건까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자녀입장에서 높은 점수를 미리 확보하여 유리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청약저축,예금,부금이 증여가 가능한 케이스는 2020.03.27 이전 가입자만 해당이 됩니다.

      → 2020.03.27 이후 가입자는 , 증여는 안되고 사망후 상속으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