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eing 이라는 익명메세지어플을 사용중 발생한 일입니다. 한 익명사용자에게 “최근 A라는 사람이 너(필자)에게 계속 집적대는 것 같다. A가 너에게 하는 행동들이 찐따같아보인다. A때문에 곤란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해달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순화해서 적었지만 누가봐도 저에게 A라는 사람의 뒷담과 흉을 보는. 상당히 비꼬는 말투의 기분나쁜 내용의 메세지였는데요...
제가 비방을 당한 것은 참고 넘어가겠으나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이런식으로 비방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불쾌해 고소가 가능하다면 꼭 진행하고싶습니다..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비방을 당한 것이 아닌 다른사람을 욕하는 메세지도 제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명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