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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꺼비29
청렴한두꺼비2923.11.07

누수 발생, 집주인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베란다 우수관에 누수가 있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집에 누수나 보일러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100만원이 넘는 집인데

저는 매달 월세를 내면서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 괴로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사를 나가고 싶어서

복비와 세입자를 제가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도

임대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를 해줄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임대인은 연락이 안 되고 협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분쟁 조정 위원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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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의미가 없다 하면 어쩔수 없겠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최후의 수단이겠지만 소송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셔서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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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은 보수,유지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나 보일러와 같은 임대차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회피할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로 이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경우라면 사실상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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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것들은 증거와 수리비용등을 모두 챙겨놓으시고 계약종료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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