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촌께서 돌아가시면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을 삼촌의 형제자매(9남매)들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삼촌께서 돌아가시면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을 삼촌의 형제자매(9남매)들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삼촌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9남매중에 큰아버지 한분과 고모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큰아버지들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들은 모두 자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들에게는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상속을 위해 조카들과 큰어머니들의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들의 자녀들(조카)외에도 돌아가신 큰아버지들의 배우자이신 큰어머니에게도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자의 자식이 있다면 배우자는 상속 순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손이 없을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상속 순위가 있지 않나요?
은행에서 너무 과도한 범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