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억 정도의 대한 증여세 문의입니다.
5천은 증여세를 신고 예정인데.
1.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내월급의 월 100만원을 모으셨음. 내통장에서 이체 내역이 6천정도 있음. - 그럼 6천에 대한 건 이체내역으로 내돈인게 증빙이 될까요? 된다면 증여세 신고 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명 요청할때 증빙으로 준비해야하나요?
2. 어느순간 1번처럼 계속 모으던 돈 100만원을 내카드로 부모님이쓰셔서 100만원씩 내가 모으는걸로 했는데, 이거 한 4천 정도 되며, 월 단위로 이용 내역은 구분해서 정리만 해놨을때 이 내역이 증빙될까요?
원래는 내 돈 1억 받는걸로, 5천는 증여면제로 해서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낼 생각이였는데, 위 상황들이 증빙이 안되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