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어음은 어떻게 되는가요?
오랫동안 거래하던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기성으로 어음을 받고 있는데 3개월짜리입니다.
그 어음을 여러업체어 전달했습니다.
어음으로 받은곳은 4곳인데 만기까지 하루에서 이틀남고 부도가 놨습니다.
그중에는 할인한 어음도 있고요.
이런경우 구제 받거나 할 방법ㅇㅣ 없나요
회사자금상 이정도 어음부도로 무너지지는 않는데 몇 십억이 아까운 형편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음부도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듯 합니다 .
만약 어음이 부도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도원인을 파악해야합니다. 부도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예금부족이나 지급불능이지만 그 외에도 무거래, 사고신고서의 접수 및 기재 사항의 누락등도 있을수 있기에 해당 거래 금융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부도사실관련 문의 및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배서인 및 보증인 등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채무자는 발행인지만, 해당 어음이 배서후 양도된 경우나 보증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도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그들 (배서인 및 보증인)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해서 소구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추후 문제발생을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통지하는게 좋습니다.
발행인 및 배서인들과 합의 교섭을 통한 회수를 시도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음 소지인은 발행인을 포함하여 배서인, 보증인 모두에게 어금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재력있는 자로 하여금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부도발생시는 발행인은 거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게 대부분이고, 남은 재산도 은닉하거나 빼돌리거나할 확율이 아주 높기에 어음 소지자로써 신속하게 행동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배서인 혹은 보증인한테 받아야 합니다. 물론 어음금액을 전애 다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큰 경우는 배서인이나 보증인의 재정상태 및 경영상황 이나 지급능력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이나 지급일자 연장 등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해서 결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어음 발생인이나 배서인 및 보증인들과 합의교섭을 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경우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서 어음금을 회수 해야할것입니다. 발행인, 배서인 및 보증인들을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금,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어음금회수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등을 다 취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승소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지요.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될 사항은 채무자(어음발행인)는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 은닉 및 제3자 명의 변경등을 해서 지급회피를 할 확율이 아주 높으니, 가압류등의 보전신청을 즉시 해야하고, 사해해위의 소 및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파산 또는 회사정리신청같은 필요한 모든 조치등을 해야될것입니다.
그럼 긴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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