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2.05.10.~2023.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예정)가액, 취득가액, 취득시 관련 비용, 양도 및 취득시의
중개사비용 등에 관한 서류 및 내용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2.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짐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3. 가족간에 주택을 매매시에는 특수관계자간에 매매거래에 해당됨으로 매매가액의 적정성 및 매수자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 대해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