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라 일부정리차원에서 올해 2,3월 2채를 매도했습니다. 이외 현재 조정지역 2주택 있습니다.
1. 비조정지역, 차익 -2천(양도차익없음), 2월초 매도,
2. 조정지역, 차익 2억 2천, 3월말 매도, 55%
이경우 양도세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따로따로하면 알아서 합산이 되는건지,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건지, 신고는 온라인에서 직접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동안 주택 두채를 양도하신 경우 합산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번주택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2번주택 양도차익에서 해당 손실금은 통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2.2억 - 0.2억 = 2억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기본세율 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기존에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세액을 차감해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조정지역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아닌 조정지역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횟수가 1년에 2회 이상이라면 소득세의 과세기간 및 법정신고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이를 확정신고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중과세대상 단일세율 주택 양도세와 비조정지역으로 중과대상이 아니며 누진세율 대상의 주택 양도세의 경우 양도자산의 세율이 다르므로 2번째 양도세 신고시에 양도세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각각 자산의 양도세 예정신고만 진행하시면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합산대상자산인 경우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