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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호랑이286
세련된호랑이286
23.01.04

통매음 형사조정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롤매음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형사조정이 열리는데 이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검찰이 형사조정을 중재해 준다는 의미가 궁금해서요 형조 자체가 피해자랑 피의자가 모두 동의해야 열리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 자신의 범죄혐의를 모두 시인한 셈으로 친다는데 맞을까요?

또한 형조를 열어주겠다는게 형조가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만한 사안이나 마지막으로 피해자 피의자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별 의미 없이 중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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