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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호랑이286
세련된호랑이28623.01.04

통매음 형사조정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롤매음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형사조정이 열리는데 이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검찰이 형사조정을 중재해 준다는 의미가 궁금해서요 형조 자체가 피해자랑 피의자가 모두 동의해야 열리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 자신의 범죄혐의를 모두 시인한 셈으로 친다는데 맞을까요?

또한 형조를 열어주겠다는게 형조가 없다면 벌금형이 나올 만한 사안이나 마지막으로 피해자 피의자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별 의미 없이 중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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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별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가 보기에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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