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별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사가 보기에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