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은 피의자가 합의를 위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1과 2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거부하더라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실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양형에 참작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