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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22.10.16

양형 요소로서의 형사조정 신청의 의미

피의자가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 송치된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을 하는것만으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양형에 있어 조금이라도 감경의 요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형사조정 신청의 의미가

검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와 제안하는 형사조정에대한 형사조정의 수락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피의자가 검사실에 직접 연락을 해서 형사조정을 신청함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아니면

1과2 둘다 양형 감경요인이 되나요?

그리고

결국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거부할경우

양형 경감사유가 되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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