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 형사 소송 가능 여부 문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중(단순 참여계약서이지만 4대보험 가입) 이였습니다.
7월경 같은 참여자가 괴롭힘을 가하다 저에게 폭행을 가해 제가 신고 후 협의인정 불구속 송치 되었습니다.
이 분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사과조차 없어서 현재 11월 민사소송 가능 한 부분인가요?
이 날 이후 갑자기 사업장 이동 후 8월에 저를 싫어하는 몇분이 저를 모함 하여(없는 일을 사실로 기재) 하여 자활근로사업센터&지역시청 에 진정서를 넣었고 저의 폭언 폭행 업무지실 불이행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작성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싸인을 작성한 다음날 바로 저는 강제 퇴사 당하였습니다.
웃긴일은 이 사업의 근로자수는 10명이였고 4명은 저와 함꼐 있었으며 6명이 가서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4명은 저와 인사 및 말 한마디도 해본적 없으며 근로사업장 선립이 1개월 밖에 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억울함이 커서 민원 및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구두 증언밖에 없지만 지자체에서는 인정 된다고 보고 강제퇴사가 적합하다고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강제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이유는 답해주지 않았으며 증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의 경우 민형사상 소송 제기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퇴사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구두증언이 있고, 관련 민원으로 지자체에서 적합하다는 답변이 온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제출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