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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한 사업장에서 일년 넘게
근무하다 회사대표에 임금체불,중간착취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했는데
회사를 진정,고소했다는 이유로 제게 협박하고
진정,고소기간 임금체불이 없었던것처럼 증거위조하여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했습니다.
이게 제가겪은 사실관계인데 재발방지 위해
이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며 명예훼손이 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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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재발 방지를 의도로 하더라도 그 취지나 맥락이 비방의 목적으로 보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성립 여부와 별개로 상대가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