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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명예훼손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인데 한 사업장에서 일년 넘게

근무하다 회사대표에 임금체불,중간착취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했는데

회사를 진정,고소했다는 이유로 제게 협박하고

진정,고소기간 임금체불이 없었던것처럼 증거위조하여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했습니다.

이게 제가겪은 사실관계인데 재발방지 위해

이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며 명예훼손이 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재발 방지를 의도로 하더라도 그 취지나 맥락이 비방의 목적으로 보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성립 여부와 별개로 상대가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