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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고라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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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타인 이전 시 수수료나 세금

주식을 지인의 증권 계좌로 이전하고 싶은데 이때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있다면 일정액의 예를 들어주시고 구체적 신고 납부 방법까지 말씀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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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A증권사 계좌에 넣은 삼성전자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한 주라도 이체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증권거래세(장내에선 매도가격 대비 0.3%, 장외 0.5%)를 매기거나 매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친인적이나 직계비속등 주식증여 또는 양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성인은 5천만원 부부는 6억원이며 개인의 경우 그 과세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즉, 개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상장주식 중 대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에 제한되어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대주주 보유분만 과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성숙을 위함이었으나, 최근에는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과세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