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타인 이전 시 수수료나 세금
주식을 지인의 증권 계좌로 이전하고 싶은데 이때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있다면 일정액의 예를 들어주시고 구체적 신고 납부 방법까지 말씀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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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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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A증권사 계좌에 넣은 삼성전자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한 주라도 이체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증권거래세(장내에선 매도가격 대비 0.3%, 장외 0.5%)를 매기거나 매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친인적이나 직계비속등 주식증여 또는 양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성인은 5천만원 부부는 6억원이며 개인의 경우 그 과세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즉, 개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상장주식 중 대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에 제한되어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대주주 보유분만 과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성숙을 위함이었으나, 최근에는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과세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