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같습니다.
구축아파트는 직거래비중이 10건 중 1건 될까말까인데
신축아파트 보면 실거래가에 직거래가 상당히 많이, 거의 대부분이 찍혀있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특히 신축이라면 물건이 정형화 되어 있고 흠잡을 만한것이 별로 없으니 중개사 안끼고 거래해도 물건의 하자가 별로 없으니 직거래가 구축보다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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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해당 거래 당사자간 관계를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보통 시세대비 20%정도 할인된 금액에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를 통한 증여로 의심하지만,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해당 의심보다는 중개사가 아닌 최초 아파트 분양업체와 구매자간 직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를 하였다면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하여 특수관게자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있는경우 계약성사는 공인중개사가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다운계약서로 진행하면서 공인중개사 또한 소득신고가 되지않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이 없는것으로 꾸며 직거래형식을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도장은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