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중 산책 중인 개에가 물렸습니다
견주에게 치료비나 보상 그리고 뒷 수습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다면 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수 있나요? 책임도 감당도 못할 개를 산책 시키는 견주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요청을 하면 수사기과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당연히 동물복지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그대로 가버린다면, 해당 견주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거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신고하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책 중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에 대해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주가 그대로 도망을 간 것이라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견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본인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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