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입사한 첫주의 주휴수당 발생이 논란이 됩니다.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나,
월급제의 경우에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처럼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질의회시는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주를 개근하더라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해야 발생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