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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매미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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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

2주짜리일을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주휴수당이?

저를 고용한 팀장님이 화요일부터 일하기때문에 첫째주 주휴수당을 지급안한다고했는데

월요일부터가아닌 근무시작일부터 개근하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다음 주 일이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2주짜리 일이라면 한 주차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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