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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매미207
관대한매미20720.09.17

2주짜리일을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주휴수당이?

저를 고용한 팀장님이 화요일부터 일하기때문에 첫째주 주휴수당을 지급안한다고했는데

월요일부터가아닌 근무시작일부터 개근하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다음 주 일이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2주짜리 일이라면 한 주차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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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 다음 주도 계속 근무할 것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는 월요일을 개근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번째 주는 월~금요일 모두 개근하더라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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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5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초에 2주만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처음 1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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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입사한 첫주의 주휴수당 발생이 논란이 됩니다.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나,

    월급제의 경우에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처럼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질의회시는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주를 개근하더라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해야 발생함)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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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수요일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간은 매주 수요일~화요일이므로, 한주간 개근하였다면 해당 1주간 중 사업장에서 주휴일로 정한 날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주에 대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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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하며, 1주를 개근해야합니다.

    화요일날 근무를 시작한 경우라면 1주차의 주휴수당만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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