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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aminhyeok
whoaminhyeok23.02.04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화요일부터 근무 시작)

제가 1.3일(화요일)부터 일 시작해서 2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데요

1월치 월급을 받아서 명세서 확인해봤는데

1.8~14

1.15~21

2주치 주휴수당은 받았는데

첫주차랑 명절주는 주휴수당이 안들어왔어요

(명절은 회사 다 쉼),(주5일 시급 만원 8시간근무),(지각,결근 x)

1. 화요일부터 근무하기로 시작해서 근무했는데 월~금 5일 못 채

우면 그 주는 못받는건가요 15시간 넘어도?

2. 제가 검색많이 해보니깐 명절은 근로시간 인정이던데

명절주 도 받을 수 있는거죠

알바를 처음해보는데 부당한 일을 당하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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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명절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명절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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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무인데, 화요일 입사했더라도 그 주에 근무를 모두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 연휴처럼 주 중에 일부 공휴일로 쉬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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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첫번째 주에는 화요일 입사로 인해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금요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미 지급 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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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일 근무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절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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