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명절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명절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