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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번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주에 결근을 했으면 이번주 주휴수당만 미지급되는 것이고 지난주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연속근무라는 건 어디에도 없는 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주 근무 예정을 주휴수당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번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하루인데, 2주분의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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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어느 하루라도 개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결근한 화요일 해당 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주는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난 주 월~금요일 동안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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