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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비욘
토르비욘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대해질문합니다

주5일 평일 근무중이구요


아웃소싱 소속이고 주급을 받고있는데




이번주 화요일 결근때문에




저번주,이번주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결근일, 그 주의 주휴수당 이렇게 해서


이틀치 까여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대화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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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번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주에 결근을 했으면 이번주 주휴수당만 미지급되는 것이고 지난주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연속근무라는 건 어디에도 없는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차주 근무 예정을 주휴수당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번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하루인데, 2주분의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어느 하루라도 개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결근한 화요일 해당 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주는 결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난 주 월~금요일 동안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