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대1경기를 하던 도중 제가 상대방에게 그 팀으로 그것밖에 못하냐 등 조롱을 한 후 상대방이 저에게 느그어미 후장헷갈린 것 처럼?이라고 패드립을 쳤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캡은 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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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경기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