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2.14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시 4대보험 정산액

중도입사자가 있는데,

- 전 근무지에서 1~2월 근무

- 현 근무지 6월~12월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 다운로드를 1~2월, 6~12월 이렇게 다운받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대보험의 경우 2월에 퇴직을 하시고, 3월에 정산액이 고지된 것 같은데,

1. 이 경우 4대보험 내역은 따로 1~3월, 6~12월분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하나요?

2. 아니면 전근무지 소득 입력 시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나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정산 4대보험료는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 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정상보험료 세액

    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5가지 이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자인 경우 모두 적용

    되는 것임으로 1년치의 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월에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3월 보험료 자료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