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시 4대보험 정산액
중도입사자가 있는데,
- 전 근무지에서 1~2월 근무
- 현 근무지 6월~12월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 다운로드를 1~2월, 6~12월 이렇게 다운받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대보험의 경우 2월에 퇴직을 하시고, 3월에 정산액이 고지된 것 같은데,
1. 이 경우 4대보험 내역은 따로 1~3월, 6~12월분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하나요?
2. 아니면 전근무지 소득 입력 시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나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정산 4대보험료는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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