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사이버 모욕죄 해당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욕설을 다수 사용하였고, 당사자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고소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신상정보, 인터넷방송 진행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뒤로는 욕설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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