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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아한반딧불55
우아한반딧불55
21.07.08

이런 경우도 사이버 모욕죄 해당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욕설을 다수 사용하였고, 당사자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고소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신상정보, 인터넷방송 진행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뒤로는 욕설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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