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사이버 모욕죄 해당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욕설을 다수 사용하였고, 당사자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고소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신상정보, 인터넷방송 진행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뒤로는 욕설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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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해당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인지도를 가졌다거나 당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로 인하여 특정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죄의 성립 여부를 바로 판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실제 해당 사안의 적시한 사실이나 모욕적 발언이나 내용을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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