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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반딧불55
우아한반딧불5521.07.08

이런 경우도 사이버 모욕죄 해당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욕설을 다수 사용하였고, 당사자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고소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신상정보, 인터넷방송 진행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뒤로는 욕설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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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해당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인지도를 가졌다거나 당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로 인하여 특정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죄의 성립 여부를 바로 판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실제 해당 사안의 적시한 사실이나 모욕적 발언이나 내용을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