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채택률 높음

인터넷 게임도중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과 심한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욕을 캡쳐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다 캡쳐 해놨다고 신고 하라면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신고하면 저도 신고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맞고소 형태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쌍방 욕설을 하셨다고 해도 쌍방 모두 모욕죄 성립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