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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_저격왕우솝
92_저격왕우솝

집 매도관련부분에서 궁굼한게있습니다.

지금 사는 빌라를 8000주고 구입해서 2년살고 지금 집을 판매하는중입니다. 이제 18일날 잔금날자입니다. 제가 생에첫주택을 써서 취득세 간면을 받았지만 4년을 못살아서 세정과에 벌금 납부하고 까지 해서 판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8000에 구입해서 8500에 파는데 500만원에 대한 차익이 남았는건 따로 벌금이나 세금낼건 없는가요? 집 은 처음 판매해봐서..

이번에 좋은기회로 아파트를 싸게 사서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판매하는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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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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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나 일시적 2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차손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실무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로,

    아니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