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 14일 이후도 괜찮나요?
6월 30일 자로 퇴사처리 됐고 7월 10일 월급날에 연차수당까지 월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irp 통장으로 퇴직금 확인이 아직까지 안 돼서 연락 드렸습니다
1) 6월말까지 근무
2) 7/10 6월급여 지급 및 퇴직금 확정
3) 7/31 퇴직금 지급(예정)
해당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검색해봤을 땐 퇴직 후 14일 이내 송금이 원칙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처리하는데 좀 걸리나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당장 이자부터 고정비까지 나갈 곳이 많은데 다 밀리게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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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은행에 퇴직연금 납입되도록 신청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기관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지연이자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