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랜덤채팅을 하는 와중, 구걸하는 상대방에게 어플 내 신고기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제 어머니를 들먹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통매음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성립이 된다면, 증거자료는 캡쳐로도 충분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성적인 비하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증거자료는 캡쳐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