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랜덤채팅을 하는 와중, 구걸하는 상대방에게 어플 내 신고기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제 어머니를 들먹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통매음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성립이 된다면, 증거자료는 캡쳐로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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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성적인 비하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증거자료는 캡쳐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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