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의 퇴직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춣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거해서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망 퇴직일자가 6월 6일이며, 사직서 제출 예정인 날짜는 4월 29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30일을 초과합니다만, 제가 4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월 말로 퇴사를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직서에 적어놓은 6월 6일부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즉, 회사에서 정해놓은 30일을 초과해서 퇴사날짜를 사직서에 명기해도 회사에서 임의로 30일로 조정을 해서 나가라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와는 현재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용자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조언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