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미팅약속이 잡혀, 상사분와 함께 방문을 하기 위해 회사주차장으로 이동후 상사분이 주차된 본인차량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다, 그만 뒷쪽에 서있는 부하직원을 보지못해 그직원이 튕겨 나갈정도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다면 업무시간내에 사고로 인정하여 회사에서 모든 사고 처리를 해 주는 것인지?
이니면?회사와 상관없이 사고를 낸 상사분과 해결 해야 하는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거래처와 미팅을 위한 이동준비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산재처리에 피재근로자와 상사분 중 누구 과실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만 따집니다
3.산재처리로도 손해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상사분의 과실이 있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