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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오르기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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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퇴근후 회사 손님 핸들링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

저희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퇴근후 손님을 픽업하러 가서 회사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서 쓰러져 현재 수술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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