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퇴근후 손님을 픽업하러 가서 회사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서 쓰러져 현재 수술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시점이 근로시간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발병사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라는 것을 입증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뇌출혈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고,
이 때에는 회사의 귀책이라기 보다는 근로시간의 과다가 존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재는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 뇌출혈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성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체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