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지시에 따라 운행 중 차량 사고 시 책임 소재는?
근무시간중 업무상지시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차량을운전 후 회사 복귀 중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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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업무상지시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차량을운전 후 회사 복귀 중 회사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