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해외주식 증여후 매도 시 양도세 계산
자식 해외주식 1000만정도 시가
현재 양도 차익 700만원정도입니다
자식이 부에게 주식증여후 바로 매도
현재 부의 해외주식계좌는
손실 1000만원정도 입니다
이경우 증여후 1년 내 매도로
이월과세적용되어 최초 취득가로 계산
700만원 수익이 인신되고
1000만원의 손실이 통산되어
실제 양도세 대상 금액이 없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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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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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로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며 기존 양도손실 1천만원과 상계되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됩니다.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식으로부터 부가 주식을 증여 받고 1년 내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자식의 취득가액인 300만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700만원이 되고 부의 손실인 1,000만원과 상계되어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