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집 사는 사람이 자기집을 가려면 내땅 지나야되서 일부매매계약햇는데토 지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뒷집 사는 사람이 자기집을 가려면
내 땅을 지나지 않으면 갈수없어서
그 지나는길 을
0번지 토지중 일부 10평정도만 매매하고
0ㅡ1번지 토지로 분할 하려고 합니다
토지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청 어느부서에서 하는지요?
신청서 양식은 비치되어 잇나요?
매매계약서와 신청서만 내면되나요
현 토지 명의자인 저만 가면 되나요?
질문외에 알아야할 사항은요?
토지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우선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적공사에 연락을 취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청 어느부서에서 하는지요?
신청서 양식은 비치되어 잇나요?
==> 지적공사(옛 이름)에 토지분할 경계측량을 하고 거래신고는 관할 관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 일부 형질변경 등과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된 경우입니다.
분할 대상에 따라서 분할을 제한하는 면적 (예: 농업진흥지역 2000m2, 주거지역 60m2, 녹지지역 200m2 등) 이 있어서 분할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할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먼저 제한 사항이 없는지를 시·군·구청 담당자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와 같이 분할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 분할허가 확인 (시군구청 허가민원과) -> 측량접수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성과도발급 -> 토지분할 허가신청 (시군구청 민원봉사과) -> 분할측량 성과도발급 (한국국토정보공사) -> 토지대장정리, 지적도 정리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소) -> 소유권 이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분할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지적·토지관리 부서)입니다
,토지분할 신청서 양식은 구청 민원실에 비치해 둡니다
또는 정부24에서 토지(지적)분할 신청서 출력 가능합니다
,현재 토지 명의자(질문자) 혼자 가면 됩니다
,토지분할 신청서
신분증,토지대장 / 지적도(대부분 전산으로 확인 가능)
거의 항상 요구되는 것 (중요)
분할측량 성과도
지적측량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신청하면 됩니다
측량 없이 분할은 안 됩니다
,지적측량 신청 (LX공사)
,분할측량 성과도 발급
,구청에 토지분할 신청
,분할 완료 → 새 지번 부여 (0-1번지)
그 후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계약서는 분할 사유 설명용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분할 요건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도로·맹지 문제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웃 간의 통행 문제로 큰 결단을 내리셨군요. 토지 일부를 떼어서 파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보다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토지 분할'이 선행되어야 매매와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디서, 누가 신청하나요?
방문 장소: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지적과 또는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현재 토지 명의자인 질문자님(매도인)이 가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같이 가도 되지만, 서류상 신청인은 소유자여야 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도장, 일부 매매 계약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할 사유'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신청 서류와 양식
토지이동(분할) 신청서: 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일부 매매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참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증: 중요합니다! 단순히 "팔고 싶다"고 해서 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먼저 구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증이 있어야 지적과에서 분할 접수를 받아줍니다.
3. 전체적인 처리 프로세스
토지 분할은 신청서만 낸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측량' 단계가 필수입니다.
지적측량 신청: 구청 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창구에서 '분할측량'을 신청합니다. (측량비 발생)
현장 측량: 기사들이 나와서 10평만큼의 경계를 확정하고 말뚝을 박습니다.
분할 신청: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도를 가지고 구청 지적과에 '토지이동 신청'을 합니다.
지적공부 정리: 구청에서 0번지를 0번지와 0-1번지로 나누고 대장을 만듭니다.
등기 신청: 대장이 나오면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4. 질문 외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리스크 방지)
최소 면적 제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토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평이 분할 가능한 최소 면적에 해당되는지 구청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맹지 여부 확인: 뒷집에 길을 내주고 남은 질문자님의 본래 땅이 도로와 끊겨서 '맹지'가 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집을 새로 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협의: 측량비(약 수십만 원~백만 원대), 분할 신청 수수료, 취득세 및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뒷집의 편의를 위해 파는 것이니, "모든 부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셨는지 확인하세요.
세금: 10평이라도 엄연한 '부동산 매도'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 민원지적과 방문(토지 소유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해서 지적측량 신청 > 분할 허가 > 분할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매매계약서, 구청 비치된 신청서입니다. 주의할점은 서류 제출 전 반드시 측량을 통해 10평 경계를 나눠야 합니다. 측량비와 세금은 보통 땅을 사는 뒷집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합의하시길 바라고 지자체별로 10평 같은 소규모 분한을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청에 10평 분할 가능한지 사전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분할은 보통 관할 시,군,구청의 토지 관련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기본 진행 순서는 분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분할 측량 의뢰, 토지 이동 신청, 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지자체 마다 조금 씩 다르지만 1. 토지이동 신청서, 2. 분할 측량 성과도, 3. 토지분할 허가서, 4. 신분증, 정도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부분 구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토지 분할 신청은 구청 민원실의 지적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실 때 매매계약서와 신분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단, 서류만 제출한다고 바로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할 측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받은 후, 그 결과로 발급된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구청에 분할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만약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리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분할 신청은 현재 토지 소유자 혼자서도 가능하고, 필요시 매수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이 끝나서 새 지번이 부여되면, 이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매매가 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지분할은 토지 면적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분할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분할은 관할 구청의 지적과 또는 토지정보과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매매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본인만 방문해도 가능하고 분할 가능여부는 용도지역과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