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비밀유지서를 쓰라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병원다니는데 저희직원들에게 원장이 이걸 쓰라고 하셨는데 저희직원들 총 5명중 4명이 다 내부고발자입니다 세명은 권고사직이며 한명은 해고인데 한명만 의심해서 해고를 하고 3명은 개인사정으로 나가는데 이걸 쓰면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면서 그러고 있는상황이며
원장의 부당청구를 공익 신고 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것에 사인을 하라는것이 맞는걸까요
이것을 사인을 해버리면 저희가 신고한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공익자들인데 권익위 말고는 보호받을 방법이 따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