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비밀유지서를 쓰라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병원다니는데 저희직원들에게 원장이 이걸 쓰라고 하셨는데 저희직원들 총 5명중 4명이 다 내부고발자입니다 세명은 권고사직이며 한명은 해고인데 한명만 의심해서 해고를 하고 3명은 개인사정으로 나가는데 이걸 쓰면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면서 그러고 있는상황이며

원장의 부당청구를 공익 신고 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것에 사인을 하라는것이 맞는걸까요

이것을 사인을 해버리면 저희가 신고한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공익자들인데 권익위 말고는 보호받을 방법이 따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으며, 병원 측에서 서약을 강요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거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이미 신고가 되어 조사가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약서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