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완강한재규어252
완강한재규어252

가벼운 접촉사고로 사람 무릎에 닿아서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버린 경우ㅔ

피해자가 그냥 가버려서 통성명을 나눌 시간도 없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찾아주나요?

제가 신고한 이후에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난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고 본인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확인하게 되는데 별도로 접수가 없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