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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메추라기204
조용한메추라기20421.03.23

집앞에 공사중 차량이 막 주차해도되나요?

퇴긍하고가면 근처 공사중인 곳에서 차량을 집앞에 주차해 놓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주차할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퇴근하고올때쯤 주차공간 비워두라고 말했는데 안지켜지면 어떻게 할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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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이 정식 주차장인지 아니면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곳(골몰길 등)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로 신고를 하시면 단속을 해줄것이나 본인 차량도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야 될 듯 합니다. (협의가 안될때 공사에 따른 민원 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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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차 공간이 거주자 전용 주차 공간 등인데 공사차량 등이 임의로 주차를 한 경우 등에는 관공서 등에 주차 위반을 민원 진정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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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집앞 골목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불법주차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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