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이 정식 주차장인지 아니면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곳(골몰길 등)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로 신고를 하시면 단속을 해줄것이나 본인 차량도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야 될 듯 합니다. (협의가 안될때 공사에 따른 민원 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