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서명의 경우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필적감정 등의 감정을 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분의 서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힘들다는 점과 대비하여, 인감증명서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별도의 위임을 받지않는 이상 발급이 힘들다는 점과 인감도장도 인감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 등에 의거하여 인감도장 날인에 의거한 서류의 진정성립 및 인감증명서 소지에 의한 서류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이 보다 쉬워서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