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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저돌적인아보카도
살짝쿵저돌적인아보카도

개인간 돈거래 이자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10억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금액이 커서 무이자는 안될 것 같은데 무이자도 될까요? 아니면 법정 이율 4.6%로 해야할까요, 더 낮게 잡아도 될까요?

차용증 및 상환계획, 이자등은 명시하고 작성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는 불가능합니다.

    2. 차용금액이 10억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3.6%를 초과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 등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4.6%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