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되지 않은 유산은 언제까지 상속을 끝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돌아 가신 후 상속되지 않은 약간의 유산이 발견 되었어요 이것을 상속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며 그 기간에 상속을 마치지 않으면 상속권을 앓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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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법적으로 재산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전부 승인 되는 것으로 반드시 등기 등을 하여야 할 의무와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등의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 있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상속을 마치지 않는다고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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