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 가신 후 상속되지 않은 약간의 유산이 발견 되었어요 이것을 상속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며 그 기간에 상속을 마치지 않으면 상속권을 앓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법적으로 재산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전부 승인 되는 것으로 반드시 등기 등을 하여야 할 의무와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등의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 있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상속을 마치지 않는다고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