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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0.06

환불일자를 자꾸 어길경우 대처하는 방법은요

투자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환불요청을 했더니 대표가 스스로 환불일자 약속을 해놓고,그날이 되면 또 이행을 못하고 다시 다음 환불일자를 정하고 또 ~~~여러차례!

이럴경우 돈을 받기위한 대처방법을 알고싶구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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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이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상대방의 변제 자력이 있는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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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환불일자를 어기면, 소송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강제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사실상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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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압류 등을 해보는 수 밖에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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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하기로 상호 약정이 된 상태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금전의 반환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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