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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귀뚜라미7
대찬귀뚜라미724.01.2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증거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했는데

증거 지참후 출석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 중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 말도 프린트 해가면 증거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증거가 미흡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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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증빙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에서 계약서를 보존하고 있음을 증빙함으로써 미작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보다 회사측의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회사의 증거에 따라 반박이나 반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기 어렵습니다. 카톡 대화도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출석하셔서 근로계약서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 중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 말도 프린트 해가면 증거가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주장하면 이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빙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급여내역, 출근일 통보 등 합격 문자 등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