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기록도 없이(증인만 있음) 일을 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교부의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관련 근태자료 미기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