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계약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기록도 없이(증인만 있음) 일을 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기록도 없이(증인만 있음) 일을 했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교부의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관련 근태자료 미기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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