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처리 후 2개월 단기로 계약후 다른 직장에서 퇴사한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개 직장 피보험일수를 합치기만 하면 상관없는건가요 ?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는 두개의 직장에서 다 받아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