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 관련 비용을 퇴사 시점에 공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숙소 제공비(임차료), 전기 가스 사용료를 직원이 직접 지급하겠다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일부터 현 시점까지 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이를 원천징수 하여도 가능 한 건가요?
직원과 사업주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가정 할 경우
위 질문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 동의 거부 시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숙소 제공비(임차료), 전기 가스 사용료는 직원에게 납부를 하도록 해야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점이든 그 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합의를 하였다면 일단 급여자체는 전액 지급하고
공제할 금액을 직원분에게 반환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 등을 직원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월 임금 지급 시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혀 공제하지 않고 있다가(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비용을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시 해당 비용을 전부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전 통보 및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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