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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23.11.13

직원 기숙사 관련 비용을 퇴사 시점에 공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숙소 제공비(임차료), 전기 가스 사용료를 직원이 직접 지급하겠다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일부터 현 시점까지 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이를 원천징수 하여도 가능 한 건가요?

직원과 사업주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가정 할 경우

위 질문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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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 동의 거부 시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숙소 제공비(임차료), 전기 가스 사용료는 직원에게 납부를 하도록 해야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점이든 그 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합의를 하였다면 일단 급여자체는 전액 지급하고

    공제할 금액을 직원분에게 반환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 등을 직원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월 임금 지급 시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혀 공제하지 않고 있다가(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비용을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시 해당 비용을 전부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전 통보 및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