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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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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관련 비용을 퇴사 시점에 공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숙소 제공비(임차료), 전기 가스 사용료를 직원이 직접 지급하겠다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일부터 현 시점까지 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이를 원천징수 하여도 가능 한 건가요?

직원과 사업주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가정 할 경우

위 질문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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