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사용시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아이가 셋인데 육아휴직을 2년이상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랬을때 회사에 불이익이있는지…
혹시 육아휴직후 퇴사하면 또 회사에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불이익이없다고 말하는데 잘 몰라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 1명에 법정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아이가 3명이므로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2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회사에 피해라 한다면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근로자를 채용해야하니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회사에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①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분들의 육아휴직을 연달아 (1년+1년) 사용하시는게 가능합니다. 연달아
사용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공백으로 업무 조정 및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만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2년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