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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시엘
봄시엘21.11.14

육아휴직 2년 연속으로 사용시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아이가 셋인데 육아휴직을 2년이상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랬을때 회사에 불이익이있는지…

혹시 육아휴직후 퇴사하면 또 회사에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불이익이없다고 말하는데 잘 몰라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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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 1명에 법정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아이가 3명이므로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2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회사에 피해라 한다면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근로자를 채용해야하니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회사에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①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분들의 육아휴직을 연달아 (1년+1년) 사용하시는게 가능합니다. 연달아

    사용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공백으로 업무 조정 및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만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2년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