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주정차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보험처리
경미하게 긁었는데 견적서를 보니 4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제 과실 인정!!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쩔수 없구
보험처리 하는게 나을지 상대차주분과 30만원 현급 합의가 나을지 몰라서요 ㅠㅠㅠ
보험처리 하면 상대차주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과실이좀 바뀔까요....?
그냥 현금처리가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20%정도 주정차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대물 금액이 크지 않기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고 현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처리시 할증 기준은 아니나 사고 건수 추가로 무사고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은 10%, 많아야 야간의 경우 20%까지 인정이 되니 견적 40만원에 렌트비까지 생각하면 30만원 현금이 유리합니다.
또한 30만원 금액 정도면 보험 처리 후에 할인 유예되는 것보다 보험료면에서도 유리하니 현금처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하면 상대차주 불법 주정차 때문에 과실이좀 바뀔까요....?
: 보험처리를 한다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 10%정도는 산정할 수 있으나,
보험처리시 보상은 수리비의 90%와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90%를 보상하게 되어,
결국은 협의하는 30만원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이 일부 되는 것으로 보험처리보다는 현금처리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