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삼겹살 세절 슬라이스 관부과세
안녕하세요
멕시코, 칠레에서 냉동 수입 삼겹살 세절 슬라이스 수입하려고 합니다.
삼겹살통 원물 수입가능한것은 아는데,
세절 슬라이스도 수입가능여부와 관부과세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냉동 삼겹살은 HSK 0203.29-1000에 분류되므로 다음의 관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칠레의 경우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협정적용을 해야 0%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절해도 삼겹살의 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며 수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25%
(2) FTA 협정세율 : 0% (칠레)
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 면세
3. 수입요건
다음의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3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역을 위해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받아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가공되지 않은 냉동 삼겹살의 경우 HS CODE 제0203.29.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물품의 수입관세는 25%이며, 멕시코는 FTA 체결이 안되어 있어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
그에 반해 칠레산을 수입하는 경우 한-칠레 FTA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 수입시에는 다음의 법령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스의 여부가 수입여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세젤 슬라이스 삼겹살도 냉동 삼겹살로 분류됩니다.
ㅇHS CODE
0203.29-1000호
ㅇ관세율
기본관세율 25%
한칠레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한칠레FTA 관세율 0%(칠레산 한정)
ㅇ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