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차량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수리를 하고자 하나 견적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 되는데 보험으로 보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특약에서 침수차량 피해 수리비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차특약에서도 확대보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이 이럴경우에 가입하는건데...가입 안하신 분들은...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전 보험사가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에 잡혀있던 차량 연식 가액만큼 보장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여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단독 사고에 대한 추가 자차 특약 등)
단, 창문을 열어두는 등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침수가 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를 하고자 하나 견적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 되는데 보험으로 보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 보험에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의 보험가액 범위내에서 수리가능 여부에 따라 수리로 보상이 될지 전손처리 즉 폐차 처리가 될지가 달라지게 되니 정밀하게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수차량의 경우 전자기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 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돼 있으면 크나큰 자기과실이 없는 한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처리한다고 손해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신고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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