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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에뮤133
거대한에뮤13322.08.13

침수 피해 차량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수리를 하고자 하나 견적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 되는데 보험으로 보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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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특약에서 침수차량 피해 수리비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차특약에서도 확대보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이 이럴경우에 가입하는건데...가입 안하신 분들은...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전 보험사가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에 잡혀있던 차량 연식 가액만큼 보장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여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내용중 3번제금융감독원 공지내용 체크해보셔요

    침수차량은 가급적 수리보다는 전손을 추천 드립니다.


    수리 후 하자 발생이 많고

    향후 중고차 매매시에도 가격도 그렇고요


    침수후 전손을 하면 취득세 지원제도도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단독 사고에 대한 추가 자차 특약 등)

    단, 창문을 열어두는 등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침수가 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를 하고자 하나 견적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 되는데 보험으로 보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 보험에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의 보험가액 범위내에서 수리가능 여부에 따라 수리로 보상이 될지 전손처리 즉 폐차 처리가 될지가 달라지게 되니 정밀하게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수차량의 경우 전자기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 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돼 있으면 크나큰 자기과실이 없는 한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처리한다고 손해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신고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