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근로기간 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재계약 시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는지 여부 ,동일한 업무부여, 퇴직금 정산 여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의 경위 동기, 타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체결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합니다.
앞서언급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2월이 기산점이될 것이나, 아니라면 3월 부터 기산될 것입니다.